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 세율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자녀공제 대폭 상향…부의 대물림 논란 가능성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중과세율 변화 없어
정부가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25년 만에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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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처럼 5개로 나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만큼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상속세 공제의 종류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5억 원) ▷자녀공제(5000만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녀공제 금액이 조정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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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변화 없이 세율 그대로 유지
올해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관심 분야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개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