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4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카페에서 업주 B씨 등에게 "우리 아들 무시하냐"며 욕설하고 고함치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행패 부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경찰관의 가슴, 하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의 아들 C씨가 먼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A씨도 이에 가세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페 계산대 앞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뭐 마실 거냐"고 물어본 뒤 해당 손님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야 XX 사준다니까"라며 욕설했다.
C씨는 또 화장실에서 돌아온 A씨에게 "저 XXX들이 나한테 욕했다, 못생겼다고 했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 B씨가 "저희 손님들은 욕 안 했다"고 항변하자, C씨는 계산대를 향해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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