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해상 새우잡이 잡에서 동료 선원을 구타하고 굶긴 채 옷을 벗기고 차가운 바닷물 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선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동료 선원 살인·시체유기 사건과 관련된 40~50대 선원 3명을 살인방조,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선장 A 씨(45), 살인방조,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선원 B 씨(48)를 지난달 5일 각각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인 C 씨(50)를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로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피해자 C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종 둔기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야외 취침을 시켰다. 식사도 하지 못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피해자 사망 당일인 30일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선박 청소용 호스로 차가운 바닷물을 쐈다. 결국 C 씨는 급격한 저체온으로 인해 숨졌다.
C 씨가 숨진 후에도 이들의 잔혹한 행각은 이어졌다. 이들은 C 씨가 숨지자 시신에 어구를 묶는 방식으로 바다에 가라앉게 했다. 휴대전화도 같이 빠뜨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C 씨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선원 승하선 명부를 확보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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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