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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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https://v.daum.net/v/20240719163805753
그냥 자르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