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빌라는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위해 박지윤이 개인 재산으로 사들인 집이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사람이 함께 머물던 공간이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양육권을 가진 박지윤이 아이들과 함께 새집을 구해 나갔고 현재는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집에서 홀로 머물고 있다.
더불어 최동석의 부모 역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또한 박지윤이 방송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개인 수입으로 마련한 집이다.
이혼 소송 과정중인 만큼 두 집 모두 명의는 박지윤일지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전 가져왔던 개인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지윤의 경우 결혼 이후 제주도와 왕십리 집을 샀기에 본인 명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공동 재산에 속해 최동석과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박지윤 개인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축적했어도 최동석이라는 배우자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박지윤은 본인 명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함부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혼 갈등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대중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산 분할만 놓고 보더라도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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