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전문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2020년 숨진 장덕준(당시 27살)씨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와 유족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미 산업재해가 인정됐지만, 회사 쪽은 “골프를 쳐도 그 정도는 걷는다”며 업무 과중을 부인했다. 반면 유족 쪽은 “축구장 2배 공간에서 고작 2명이 일해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장씨의 노동 강도를 골프에 빗댔다. “저희가 측정한 결과 (장씨 직책인) ‘워터 스파이더’는 하루 평균 2만보 정도 걷는다. 4시간 정도 골프 치면 1만5천보 정도 걷는데 (장씨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2만보 정도 걷는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골프 치면서 걷는 것과 먹고살려고 걷고 뛰는 게 같나”
장씨 업무가 포장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어서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회사 쪽은 “워터 스파이더는 포장 작업에 필요한 부자재를 적절히 보충하는 것으로, 핸드자키(손수레)나 카트를 이용해 부자재를 운반하며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손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핸드자키 등은 여성도 쉽게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쪽은 적은 인력이 넓은 공간에서 무거운 짐을 뛰어다니며 운반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유족 쪽은 “핸드자키 무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싣느냐에 따라 중량 차이가 현격히 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일 때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데, 장씨는 이에 따라 업무 과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일한) 7층 크기는 축구장보다 크고, 복층이어서 축구장 2배”라며 “2명이 포장 업무를 지원하다 보니,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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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9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