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친구에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여행으로 떠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사건이 일어난 후 B씨의 어머니는 온라인에 글을 게재하며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