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힌 가운데 한 인권위원은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경호업체와 개인들 간 발생한 일을 다룬 진정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결정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인권위원은 본지에 “사인(私人) 간 인권침해를 문제 삼는 진정은 접수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필요도 없이 기각될 것”이라면서 “만약 공무직 수행자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인권침해를 했다면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침해가 이뤄졌거나 그외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정황을 담은 진정을 다루기 때문이다. 즉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이 아닌 그 외 기관이나 사인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인권위가 다루는 진정의 종류가 아닌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우석 과잉경호’ 관련 진정된 내용을 보면, 진정에서 문제 삼은 인권침해 대상자는 사설 경호업체로 공무원이 아니다. 진정 내용도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이지 차별행위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절차상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는 착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 과정 없이 바로 기각될 내용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원은 “만약 ‘공항 직원이 변우석과 일반 승객을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제소를 한다면 진정이 성립되어 본격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온 진정 내용은 단순히 사설 경호업체가 개인 승객에 대해 침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인권위에서 조사하여 결정 내릴 건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63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