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3층 출국장 버스 승하차 게이트 14곳 중 1곳을 통제한 것인데, 차량이 오가는 곳이라 인파가 몰리는 경우 위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폐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사 측은 “경호업체와 이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고 했다. 경호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공항 이용객들을 통제했으며, 해명도 거짓이었다는 의미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속을 통과한 뒤에는 신분이 증명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항 내부에서는 크게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파가 갑자기 몰려 안전 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또한 권한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임의로 여권과 항공권 검사를 하는 것은 경호업체에 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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