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폭행 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부친 C 씨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딸 A 양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당시 6학년이었던 B 군을 처음 마주친 뒤, 지난 4월까지 몇 차례 놀이터에서 만나며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후 B 군이 A 양을 학원과 집 살고 있는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부터 중학생이 된 B 군의 범행이 이뤄졌다. C 씨는 "월, 화, 목 오후 6시~30분 사이 매일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저희가 사는 20층까지 처음에는 몸과 가슴을 만지고 20층에 내려 집으로 뛰어가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앞 숲 같은데 숨어있다가 딸이 오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는 가슴, 몸, 중요 부위에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딸아이가 거부했지만, 엘리베이터 구석에 밀어 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중간층을 눌러 도망도 가보려 했지만, 도망 못 가게 손을 잡고 다시 딸의 몸을 만지는 일을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18일 또다시 범행이 이뤄졌고, 이때 "살려달라"고 A 양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모습이 한 아파트 주민에게 포착되며 C 씨에게 알려져 그간의 일어났던 일들이 드러났다.
C 씨는 "딸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왜 엄마나 아빠한테 말 안 했냐?'고 하니 본인이 잘못한 거 같아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고 했다. 성폭행 당한 날 집에오면 장롱에 혼자 들어가 무서웠던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고 한다. 진술서를 보고 정말 저는 너무 눈물이 났고, 딸아이의 고통도 모르고 장롱에 들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혼을 내고 그랬다. 와이프는 2차 충격으로 지금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한숨만 쉬며 울고 있다"고 말했다.
A 양의 부모는 B 군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 대전 소년 보호시설에 대기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B 군을 학폭위에도 신청한 상태다.
C 씨는 변호사와 경찰, 해바라기센터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했지만 소년 보호시설 최대 2년, 촉법소년 법으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전학이 최대 처벌이었고 민사소송이 안될뿐더러 부모상대로도 민사소송이 힘들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합의하더라도 촉법소년이라 법이 약하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3000만 정도인 것으로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으로 C 씨는 "가해자의 이사를 원했는데 법에서도 그건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생계 때문에 맞벌이 중 딸아이가 하원을 못 하는 상태여서 엄마는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저 혼자 외벌이 중인 상태이며 가해자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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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탓에 B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