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 외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71210042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