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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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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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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김여림(7)은 올해 봄부터 좋아하는 ‘탱탱볼’ 공놀이를 하지 못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노라면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 “계속 놀이터에서 공을 차면 학교에 이르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온종일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어른도 있었다.


급기야 지난 5월27일, 놀이터에 새빨간 ‘공놀이 금지’ 안내문이 나붙었다.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 민원으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치껏 탱탱볼 놀이를 하던 여림과 친구들은 아예 공을 가지고 놀이터로 갈 수 없게 됐다. 학교 운동장도 문을 닫는 시간, 놀이터 외에 딱히 공터를 찾기도 어려운 빽빽한 아파트 숲 속 동네 아이들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 주변으로 내몰려 뛰놀았다.

놀이터에 붙은 ‘공놀이 금지’는 여림이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로 지내며 마주쳐 온 속상한 일들의 한 단면이었다. 2년 전 경기 동두천시의 한 테마 마을을 찾았을 때도 여림은 엄마 품에서 서럽게 울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찾은 테마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직원은 “일본풍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곳이라 (파손 위험이 있어) 어린이 입장이 안 된다”고 했다. ‘노키즈존’, 그러나 매주 수요일 ‘반려동물 입장’은 가능한 곳이었다.

여림 엄마 구진영(37)씨가 참다못해 나섰다. 테마 마을 입장을 거절당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한번 더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다짐했던 터였다. 놀이터에 안내문이 붙은 다음 날, 구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의정부지방법원에도 찾아가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없애달라’고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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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 흐른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사인 간 인권 침해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공놀이 금지는 아동에 대한 놀 권리 침해로 볼 수 있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도 관리사무소장에게 “아파트 각 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놀이터의 새빨간 ‘공놀이 금지’ 안내문이 사라졌다. 대신 ‘공놀이 금지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 공놀이를 이르는 것이며 위험성이 적은 모든 공까지 포함한다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이 붙었다.

공놀이 금지 안내문 하나에 구씨가 인권위 진정까지 낸 이유는 뭘까. 구씨는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나라와 달랐어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오페라 극장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어린이 특별 할인에다 1층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 주는 거예요. 주위 관객들도 불편해하기는커녕 ‘이렇게 어린 애가 오페라를 보러 오다니’ 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고요.” 심지어 옆자리 할아버지는 ‘이 숙녀의 오페라 첫 관람을 함께하게 돼 너무 기쁘다’ 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회의 자리에 여림이가 앉아 있어도 뭐라고 하기는커녕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림과 함께 집을 나설 때마다 혹여 민폐를 끼칠까, ‘(아이 엄마 를 비하하는 혐오 표현)’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했던 한국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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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는 구씨는 “정작 지금 당장 빼앗기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소리쳐도 누구도 듣지 않아 놀랐다”고 말했다. 


(중략)

때문에 구씨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인권조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진정을 보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공놀이 금지’ 사건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누군가 호루라기를 계속 불고 있으면 다들 인식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https://naver.me/xtg1sn20



조정 신청 당시 기사 일부


"해당 게시물 때문에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의 행동이 제약됐고 그 누구도 공놀이를 하면 왜 안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른들의 언어로 이뤄진 세상에서 어린이들의 언어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확성기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생각에 조정 신청에 나서게 됐다"




놀이터 말고 어린이 공원에도 이런 문제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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