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소셜미디어(SNS) 음성채팅 플랫폼에서 함께 방송하던 사이인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SM 소속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해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 모여 각자의 휴대폰으로 아이돌 가수들에게 연락한 뒤 “택배가 왔는데 지금 호수가 안 적혀 있다”거나 “(택배에)써 있기로는 그냥 ‘○○(제품명)’이라고만 써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택배기사로서 일부 정보 등만 아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주소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NCT 소속 가수 3명과 EXO 소속 가수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예인 및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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