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제보 대상인 쿠팡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제보자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2명 중 1명인 A씨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폭로 직후인 지난 2월 말 쿠팡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내세운 혐의는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다. A씨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정보, 산업재해 발생 및 대응조치 등 25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무단 유출·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쿠팡의 주장에 치우친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내놓은 죄목인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은 제보자가 부당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제보자가 이걸 누구에게 전달한 뒤 이익을 취했다고 볼 행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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