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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BTS·뉴진스 조롱 확산에도 하이브 법적대응 연거푸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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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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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디스커버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요청은 최소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 X는 미국 구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요청된 문서는 한국의 형사 소송에 사용될 것이고, 하이브는 형사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라며 “외국의 개인이 자신의 국가에서 형사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미국 법원을 이용해 다른 외국 개인의 개인의 개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이는 남용의 소지가 있고 형사 조사를 수행할 재량은 일반적으로 검사(한국 포함)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의 증거물 제출 요청은 이에 맞지 않고 실제로 현지 경찰(한국)이 하이브의 형사 고소를 후속 조사한 적이 있다는 징후가 없다”며 “한국 당국이 이 문제를 추후에 조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증거물 제출 명령을 직접 신청하거나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법적 지원 조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앞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및 루머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 대해 대대적인 법적대응을 알린 적이 있다.

다만 하이브가 이번에 한 정보공개 청구는 ‘길티 아카이브’ 아이디를 가진 X 이용자로, 그는 방탄소년단(BTS)과 관련한 비판적 게시물을 올려왔다.하이브는 길티 아카이브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누리꾼이 방탄소년단의 단월드 의혹과 그룹 여자친구의 은퇴 및 데뷔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길티 아카이브의 의견이 허위사실인지, ‘정당한 비판’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 적이 있다.

하이브가 제기한 유튜브 채널 ‘이슈피드’나 ‘숏차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지난 6월 5일 ‘길티아카이브’와 유사한 이유로 기각됐다.

그룹 뉴진스를 향한 비방을 이어온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대응은 인용됐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구글에 유튜브 채널 ‘중학교7학년’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중학교7학년 운영자는 오히려 하이브를 조롱한 적이 있다. 중학교7학년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통신사 IP만 사용하고 정보제공명령서에 하이브 측이 IP 요청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시점엔 등록된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았다”며 “구글과 시간만 좀 더 도와준다면 안 잡힐 수도”라고 했다.

하이브에 대한 조롱글을 올린 뒤 중학교7학년은 어떠한 법적 판결이 아닌, 자체적으로 채널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국 연방 법원에 제출된 서면은 ‘탈덕수용소’ 정보공개 청구 서면을 사실상 그대로 ‘복붙’ 수준의 카피를 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황이다.

하이브가 제기한 법적대응 대처가 연이은 실패로 이어지면서 일부 팬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가 최근 이러한 불만을 드러냈다.

익명의 아미는 “수많은 팬들이 개인 시간을 소비해 수천, 수만통의 PDF를 보냈지만 소속사는 디시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를 단 한 번도 고소 공지에 언급된 적이 없다”며 “10년 넘게 ‘입고소’만 해온 결과로 현재 팬들은 물론 많은 안티들도 소속사 빅히트 뮤직 고소 공지를 전혀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멤버들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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