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하이브가 미국 법원에 낸 X(옛 트위터) 사용자 ‘길티아카이브’의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됐다. ‘길티아카이브’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소 절차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이브가 X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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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이브의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빈체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하이브의 신청은 1782조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 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 법원을 이용하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라고 봤다. 빈체 차브리아 판사는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수사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한국 경찰이 하이브의 고소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약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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