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55,981 389
2024.06.21 11:07
55,981 389
OsvuXK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0개월간 A씨가 사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2019년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쯤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이 시점에는 A씨 또한 B씨를 소유주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https://naver.me/59vVdOA3



2017년 분양


17~20년 :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간 수시로 맡김 


20~23년 : 이사 후 키우기 어렵다며 30개월을 아예 맡김


2023년 도로 데려감



B 양심 어디..




A씨는 전남친 어머니 (다른 기사에서 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란 댓글을 봐서..



+) 2심 판단 근거 추가


또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힘든 건 A씨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사진 받고

방문해서 잠시 놀아주고 이게 유리한 정상ㅋㅋㅋ


나도 저런식이면 개 키울 자신있음 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AD [🎫가요대전 티켓 이벤트] 케톡덬들아 최애보러 가자! 🍧BR×가요대전 티켓 증정 이벤트 OPEN! 2 07.01 47,9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120,11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770,98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768,3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053,643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314,7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72,8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2,912,4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4 20.05.17 3,563,7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8 20.04.30 4,127,6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01,6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8012 이슈 싱가포르에서 일본인 최초로 태형 선고받은 사람 40 13:45 2,112
2448011 이슈 이거 똥인 거 알았다 몰랐다????? 27 13:42 1,847
2448010 이슈 오늘자 디스커버리 가로수길 매장에 변우석 옴.jpg 8 13:41 1,332
2448009 이슈 "확인도 없이 이런걸 붙여요?"..여중생 아버지 폭발한 이유 43 13:39 2,757
2448008 유머 좋아, 합격! 영주권 내줘! 28 13:35 3,501
2448007 정보 법련사 7월6일 토요일 음력 6월 초하루기도법회 특별법문 혜민스님 10 13:35 453
2448006 이슈 투어스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멜론 일간 68위 피크 21 13:34 549
2448005 유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개.twt 11 13:34 579
2448004 이슈 라이즈 'Boom Boom Bass' 멜론 일간 20위 피크 35 13:33 647
2448003 기사/뉴스 '탈주', '인사이드 아웃2' 제쳤다...22일 만에 韓영화 박스오피스 1위 [공식] 20 13:32 883
2448002 이슈 시청역 참사 현장에 '조롱 쪽지'..."CCTV로 색출해야" 공분 19 13:32 884
2448001 기사/뉴스 강원랜드서 돈 잃은 50대 중국인…호텔 불 질러 6명 연기흡입(종합) 8 13:31 1,262
2448000 이슈 엔플라잉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멜론 일간 46위 피크 10 13:30 461
2447999 이슈 노현희가 평생 번 돈을 아들에게 준 엄마와 날려먹은 아들 230 13:30 15,637
2447998 기사/뉴스 음콘협, K팝 시상식 공정성 강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14 13:29 852
2447997 이슈 오늘자 멜론 일간 1위 - 에스파 수퍼노바 22 13:29 861
2447996 이슈 껌을 받으면 자기가 먹지않는 진순이... 7 13:28 1,045
2447995 기사/뉴스 일본축구의 담대한 도전…와일드카드 없이 파리 올림픽 간다 1 13:26 373
2447994 유머 알렉산더왕 릴스에 총집합한 해연공이들.twt 12 13:22 1,123
2447993 유머 나단이한테 순식간에 설득당한 채령이.shorts 3 13: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