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56,430 389
2024.06.21 11:07
56,430 389
OsvuXK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0개월간 A씨가 사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2019년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쯤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이 시점에는 A씨 또한 B씨를 소유주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https://naver.me/59vVdOA3



2017년 분양


17~20년 :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간 수시로 맡김 


20~23년 : 이사 후 키우기 어렵다며 30개월을 아예 맡김


2023년 도로 데려감



B 양심 어디..




A씨는 전남친 어머니 (다른 기사에서 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란 댓글을 봐서..



+) 2심 판단 근거 추가


또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힘든 건 A씨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사진 받고

방문해서 잠시 놀아주고 이게 유리한 정상ㅋㅋㅋ


나도 저런식이면 개 키울 자신있음 ㅋㅋㅋ


목록 스크랩 (0)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치ㅣ우치엔ㄷ윈치우치엔웬ㅇ📱 <My name is 가브리엘>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650 07.12 24,640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07.05 231,20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369,44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039,01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164,7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379,018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639,0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51,3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22,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8 20.05.17 3,630,0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0 20.04.30 4,195,3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80,3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54775 유머 이분께서 개인카페를 잘 안 가게 되는 이유라고 16:46 36
2454774 이슈 폴로 랄프로렌 앰버서더로 런던에 윔블던 경기 보러간 NCT 마크 16:46 18
2454773 이슈 유튜브 ODG 촬영하고간 빌리 아일리시 16:46 42
2454772 기사/뉴스 국시 거부 의대생,“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애초 응시 자격 없어" 16:46 35
2454771 기사/뉴스 박규리, 카라 컴백 앞두고 활동 중단 "광대·안와 골절로 수술" [공식입장] 1 16:46 108
2454770 이슈 오늘자 음악중심 1위 2 16:45 219
2454769 이슈 [음악중심] 240713 (여자)아이들 - 클락션 16:45 40
2454768 유머 한국프로야구역사상 가장 깨지기 힘든 기록 5 16:43 611
2454767 이슈 뉴진스 Back to Hype Boy💫💖 12 16:42 465
2454766 정보 중국 만두(우리 입장으론 왕만두)가 일본에서 만쥬가 된 이유 5 16:38 1,083
2454765 이슈 오늘 팬미팅 [무한대집회Ⅳ] 하는 인피니트가 준비한 스페셜 기프트 실물.twt 16:37 401
2454764 정보 게이샤 화장법 14 16:32 1,735
2454763 이슈 [음악중심] 엔시티 위시 NCT WISH - Songbird (Korean Ver.) 5 16:31 228
2454762 기사/뉴스 EU, “엑스 ‘파란 딱지’ 정책 불법” 잠정 결론 5 16:30 814
2454761 이슈 "하이힐→운동화" 레드벨벳 슬기, 매니저 갑질 논란 '시끌'[종합] 32 16:30 2,109
2454760 유머 심즈 하던 덬들은 사고 싶어지는 사탕 10 16:29 1,001
2454759 이슈 판) 8년 만났던 전남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164 16:25 12,398
2454758 유머 야구란 무엇인가를 한장의 짤로 설명해줌.reels 2 16:25 936
2454757 이슈 [음악중심] 키스 오브 라이프 - Sticky (KISS OF LIFE - Sticky), MBC 240713 방송 4 16:24 283
2454756 이슈 CHUU 츄 컨디션 및 스케줄 관련 안내 6 16:2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