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qwerty231104/status/1803065336679350735?s=46
2023년 양형기준 보고서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 가중 사유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혐오 범죄가 분명한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일관적이고 반복된 혐오 표현이 ”가해자의 심신미약 상태“의 근거가 되어서 가중처벌은 커녕 면죄부로 쓰이게 생겼어
1심에서 심신미약으로 3년 나왔고 항소해서 첫 공판이 어제였어
다음 공판은 7월이고 그 후에 2심 결과 나올듯해
다들 꾸준히 관심가져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