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99932?sid=102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