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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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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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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만원씩 납입시 소득공제 최대한도 채울 수 있어
 

 

정부가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청약은 인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별 예치금을 늘릴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 등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청약 저축 인정납입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1983년부터 10만원으로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가구 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정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1년에 300만원)를 채울 수 있어 세제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는 것이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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