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이날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77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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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