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해당 판사를 겨냥했다. 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SNS에 2심 윤민 재판장의 과거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공개한 후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60818094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