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고택 내부 가계도에 혼외자 등판
변호사들 "대외 모습들 폭넓게 반영"
"상속·승계의 대상자될 가능성 있어"
최태원 법적 자녀 땐 재산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혼외자 이름을 SK가(家) 가계도에 올리는 등 최 회장이 보여준 대외 행보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혼외자녀가 향후 상속·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SK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SK고택(古宅)' 전시관 한 켠에 설치된 'SK家 가계도'엔 최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씨 사이에서 낳은 최시아(14)양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도를 보면 최학배, 최종건 등 1·2대에는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3대 최 회장 때부터는 직계 자녀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가계도에는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방계 혈족 자손의 이름도 전부 들어간 상태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2심 판결에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 등 최 회장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들이 폭넓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도 "상간녀와 공개 행사에 동행하는 등의 대외적인 모습을 재판부가 뻔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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