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17,880 116
2024.06.01 16:21
17,880 116

VBAFMZ

먼저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희진 대표의 배임 및 기타 해임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하이브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2023년 말경부터 이 사건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그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발행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그와 같은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고, 민희진 대표의 행위들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신 행위를 주장했지만, 하이브 또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 행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신 행위는 하이브가 먼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아일릿 데뷔를 전후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점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등은 제3자가 뉴진스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청하고 있다는 점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 등)들은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 등에 ‘뉴진스 법정대리인들이 하이브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겨 하이브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제기, 뉴진스의 차별,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민희진 대표의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봤고, 이 또한 근거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설득해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5454

 

상세한 내용은 기사가서 읽어보면 될듯

목록 스크랩 (3)
댓글 1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치ㅣ우치엔ㄷ윈치우치엔웬ㅇ📱 <My name is 가브리엘>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425 00:09 5,847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 07.05 185,9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332,61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002,93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101,9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336,172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583,3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35,7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02,50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7 20.05.17 3,624,5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0 20.04.30 4,187,0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671,24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53547 유머 새벽에 보면 엄청 시원해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2편 4 04:44 481
2453546 이슈 뒤에서 쌍둥이들 티격태격하니까 혼내는 아이바오 10 04:42 1,694
2453545 기사/뉴스 "도쿄 더운데 누가 가요"…요즘 확 뜨는 인기 여행지 27 04:26 2,642
2453544 정보 무한확장 종료된 NCT ㄹㅇ 찐 최종 정리.jpg 34 04:20 2,185
2453543 유머 PPL 한번 하고 경영권 넘어간 60계치킨 1 04:02 2,644
2453542 팁/유용/추천 요즘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도 유행인 것 같은 인스타 꾸미기 17 03:55 2,771
2453541 기사/뉴스 日 유니클로, H&M·자라 성지 유럽서 ‘대형 매장’으로 승부수 4 03:48 921
2453540 기사/뉴스 세금 21억 땅에 버리기 8 03:45 2,250
2453539 기사/뉴스 "효리네 처럼...엄마, 나랑 단둘이 제주도 갈래?" 03:38 1,332
2453538 정보 NCT WISH, 2024년 최고의 신인…韓·日 동시 활동의 좋은 예 3 03:36 674
2453537 정보 라이즈, 체감되는 ‘진짜’ 대세인 이유 2 03:35 1,276
2453536 이슈 당신은 회귀한 소현세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 03:32 1,247
2453535 기사/뉴스 건강 이상? 탈 SM?..샤이니는 더 강해졌다 4 03:30 1,240
2453534 이슈 드디어 음원 내주는 빌드업 이동훈 x 박제업 1 03:30 663
2453533 정보 춤추는데 뒤에서 꽃으로 몇 번을 처맞는 거야.x 5 03:19 1,951
2453532 유머 잠들지 못하는 할미들을 위한 추억의 곡 소환.ytb 5 02:53 1,408
2453531 기사/뉴스 [1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154 02:51 10,853
2453530 이슈 요즘 애니들 모르는 덬들을 위해서 써보는... 최근 2년 동안 히트 친 일본 애니메이션들......jpg (다 알면 요즘 오타쿠 인정, 다 모르면 갓반인 축하) 48 02:44 2,599
2453529 기사/뉴스 20기 정숙♥영호, 내년 5월 결혼…식장 예약까지 일사천리 ('나솔사계') 16 02:34 5,072
2453528 이슈 트위터 마음에 들어요 8만 찍은 해외 커플 깜짝카메라.twt 26 02:12 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