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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최태원 모친이 준 예술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제주포도뮤지엄부동산도 포함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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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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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 주식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을 4조 115억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이다. ▶2015년~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이다.

 

또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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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탄원서 “아버지 끝까지 잘못 인정않고 합리화…위선적 모습”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위자료도 1심(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겨냥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는 최 회장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장남 최인근씨, 장녀 최윤정씨, 차녀 최민정씨)이 지난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며 탄원서를 직접 인용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초래된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비용도 최 회장 측에서 70%를 부과하라고 판단했다. “각자 쓴만큼 부담하라”고 판단한 1심과 달랐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노 관장 측이 청구한 2조원의 약 70%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그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70%를 최 회장 측에 부담시킨 것”이라며 “노 관장이 승리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0531081818345

 

 

 

유사배우자에게 쓴 219억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킴

앞으로의 축출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큰 영향을 줄 판례가 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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