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0분께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빵집 위치를 묻는 B씨를 향해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2200647447391
올해 2월기사인데 서치하다가 기가막혀서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