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30일 “하이브 구성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사내 공지 메일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미 언론보드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입니다”고 적었다.
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대표는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시작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사내 메일로 하이브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이유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박지원 대표는 “그렇지만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이는 하이브가 이날 배포한 공식입장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계획대로 실행해 가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들이 혼신을 다해 이뤄온 IP의 가치, 업무의 성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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