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이영섭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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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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