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엄마’ 자격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30일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상태다.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이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간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 또한 운신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뉴진스 맘’으로 불리고, 그의 계획 하에 탄생한 그룹이기에 뉴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대한 주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사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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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어도어 대표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직원 2%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