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7023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육군 내부 규정에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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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인권센터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