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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형욱, 눈물의 해명 후… "폭언 생생하게 기억" 前직원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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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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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을 감시하고 괴롭혔다는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억측과 비방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의혹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이 “다 반박 가능한 거짓말”이라고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5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강씨는 직원에게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숨 쉬는 것도 아깝다. 너는 벌레보다 못하다. 기어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관해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며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훈련하다 보면 되게 사나운 개들이 매우 많다”며 “훈련사님들한테 ‘조심하세요’라고 할 말들도 ‘조심해’라고 큰소리쳤던 적은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강씨가 한 번도 욕을 안 했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훈련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저는 아주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주변 직원들에게, 견주에게 하는 욕설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벌레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해서 주변에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했다. A씨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폭언을 들었는지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강씨의 아내 수전 엘더 이사는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전말을 설명했다. 수전 이사는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직원들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발견했다”며 “직원들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그는 “‘야 형욱이 지나간다’ 등 대표를 조롱하는 건 당연하고, 제 아들에 대한 비아냥도 그렇고, 다른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도 너무 화가 났다”며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2016~2018년 근무한 전 직원 B씨는 중앙일보에 “대표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아들을 욕한 적은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 달 급여로 9670원을 입금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전 이사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연락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며 “정말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왜 9670원을 입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전 이사는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그분이 근무한 날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나,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환불 내역을 차감해서 인센티브 계산을 해드려야 하나 딜레마가 있었고, 협의를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이후 9670원을 입금받고 화가 난 직원은 ‘퇴직금도 받아야겠다’고 요구했고, 변호사에게 노무 자문을 받은 결과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이 나서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지급했다고 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판 물건이 반품됐는지 인지 못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와중에 통장을 열어봤을 때 9670원이 찍혔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나’라는 질문에 수전 이사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며 “기회가 된다면, 혹시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드려서 사과드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건의 주인공 C씨는 중앙일보에 “급여를 받고 ‘내가 하루 300원짜리인가’라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게다가 수전 이사는 내가 퇴사한 뒤에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급여에서 삭감된다고도 했다.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의 기억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 C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한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말, 받겠다”며 “직접 사과받겠다”고 했다.

CCTV를 설치해 자신들을 감시했다는 전 직원 주장에 대해 강형욱 씨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 있을 수 있고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했어요.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현행법상 CCTV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 예방과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등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비공개 장소의 경우 해당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직원들이 일했던 사무실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 동의 없이 6개월 치 메신저를 열람했고, 이후 메신저를 열람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강 씨 측은 가족이나 대표에 대한 조롱이나 동료 혐오 표현을 발견해 지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명이다.

현행범상 직원들 동의없이 메신저를 열람할 수 없다.

회사가 사용했던 메신저 역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확인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한정된 범위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5/25/IIYLXM4ONBCABJIJSLW37HHARE/?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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