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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무원 9급->8급, 8급->7급 승 진 기준에 '다자녀 양육'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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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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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 중이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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