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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민원’ 콘진원 조사착수

무명의 더쿠 | 05-21 | 조회 수 29095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음원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조사에 나선다.

콘진원 공정상생센터 음원(반) 사재기 신고센터는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민원과 관련해 조사(사실관계 파악)를 진행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앞서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관련 민원은 문체부에 접수돼 콘진원으로 이관됐다. 콘진원은 이번 민원과 관련해 하이브(빅히트 뮤직)에 답변서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콘진원 음원사재기 신고센터에서 음원사재기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음악서비스 사업자 등에 자료 관계를 요청할 수 있고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문체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등을 한다.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민원 또한 이러한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방탄소년단과 관련한 민원은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불법 마케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으로 빅히트 뮤직은 결국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에게 한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문체부장관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민원도 지난 3일 해당 기관에 접수됐다.

해당 민원에는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의혹’은 ‘공정 경쟁’이라는 민주주와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제1항제1호, 정부표창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제1항에 따라 문체부는 표창 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문체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으로 콘진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표창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음원사재기 관련 사건 고발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 음원업계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라는 단어부터 잘못됐다. 실물이든 음원이든 이는 명백한 ‘음원 차트 조작’”이라며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체부와 이미 긴밀한 연관이 있어 문체부나 산하 기관들이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들은 음원 사재기 등이 있다는 진실에 입각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수년 동안 조사 창구만 열어두고 제대로된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음원 사재기가 있다, 없다가 수년간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산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 콘셉트 도용, 단월드 연관설, 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반박했다. 하이브는 “소위 ‘음반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고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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