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낸 이후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혐의가 입증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오후 국과수로부터 김 씨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는데 사고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국과수는 ‘김 씨가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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