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경영과 관련된 주장도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적인 얘기를 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주주 간 계약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성의있게 증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0467&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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