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3833?sid=101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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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