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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울산 자매 스토킹 살인범 김홍일 " 20년만 살면 가석방 가능, 나가서 여자 만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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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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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1986년생)은 2012년 7월 20일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매 A 씨(1986년생)와 B 씨(1989년생)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9월 13일 체포될 때까지 55일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김홍일은 경찰에서 "2008년 7월 A 씨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부터 A가 나를 좋아했다, 우린 3년여 동안 사랑했다. 그런데 나를 배신했다"며 살해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경찰조사 결과 김홍일이 A 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 두 사람이 사귄 적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망상에 빠진 김홍일이 '나를 찼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 낸 뒤 분노 속에 2012년 7월 19일 저녁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2008년 4월 병역의무(전경)를 마친 김홍일은 그해 7월 울산 중구에 있는 A 씨 부모의 주점에서 5개월가량 아르바이트하면서 본 A 씨에게 푹 빠졌다.

이따금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던 것에 대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던 김홍일은 2012년 7월 17일 동생 B 씨의 SNS에 '앞으로 볼 일 없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망상에 젖은 김홍일은 'A가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고 작정, 7월 19일 저녁 구입한 흉기를 품고 20일 새벽 A 씨의 집(다세대 주택 2층)으로 향했다.

7월 20일 새벽 3시쯤 집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간 김홍일은 거실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다.


새벽 3시 17분쯤 김홍일은 소파에서 자고 있던 동생 B 씨를 A 씨로 착각, 흉기를 꺼내 무자비하게 휘두른 뒤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가 동생의 비명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온 A 씨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새벽 3시 18분 무렵 119에 전화를 걸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피를 많이 흘린다, 빨리 와달라"고 하소연했다.


A 씨의 비명은 집 밖으로 나가던 김홍일의 발길을 되돌리게 했다.

다시 빌라로 돌아온 김홍일은 자신이 살해한 이가 언니가 아니라 동생임을 알고 A 씨를 향해 무려 13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다. 그때가 새벽 3시 20분을 막 넘기던 순간이었다.

김홍일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숨을 거둘 때 그래도 '잘 가라'는 말은 해줬다"고 해 형사들을 놀라게 했다.


A 씨 신고를 받은 119는 경찰에 공조요청 없이 앰뷸런스만 보내 김홍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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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씨 자매 부모와 친척들은 휴가를 내고 함박산 일대를 돌면서 김홍일을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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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도 수배 전단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부산, 기장, 울산은 물론 포항까지 가 요소요소에 수배 전단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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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부모와 친척, 친구들은 2012년 9월 6일 울산 중구 백양사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49재를 올렸다.

그 정성 덕분인지 김홍일은 49대를 지낸 1주일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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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을 발견한 이는 70대 버섯 채취꾼으로 2012년 9월 13일, 함박산 중턱에서 자는 그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다.

김홍일이 "노숙자"라고 둘러댔으나 노숙자치곤 너무 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약초꾼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2012년 9월 15일 A 씨 자매의 빌라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엔 유족, 친지, 친구, 주민들이 '저놈 죽여라'며 몰려 들었다.

김홍일을 태운 경찰 차량이 들어오자 A 씨 친구들은 경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창문을 두들기며 분노를 나타냈고 유족들은 김홍일을 향해 계란과 소금을 투척하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유족들의 울부짖음에도 김홍일은 별다른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김홍일은 2013년 1월 25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2심인 부산고법은 그해 5월 15일 △ 초범인 점 △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 범행을 시인한 점 △ 나이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과 친구들은 "이럴 순 없다,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고 울부짖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은 "검사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하면 안 된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 정신 못 차린 김홍일 "20년만 살면 가석방 가능, 나가서 여자 만나야지"

현재 옥살이 중인 김홍일에 대해 감방 동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언을 했다.

김홍일에 감방에서 "20년쯤 살면 가석방된다" '20년 뒤면 나간다" "출소하면 여자도 사귈 거야"라는 등 반성은커녕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naver.me/GdiXRC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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