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161
강원교육감은 13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 ㄱ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자녀(학생)가 미인정 결석하자 교사 ㄴ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는데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ㄱ씨는 실제 가정방문을 한 ㄴ교사를 스토커로 112에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ㄴ교사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무단 결석한 학생 집 찾아갔다가 허위사실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및 스토커 신고
지침상 무단 결석 학생은 사고나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 있으니 방문해야 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