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경영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자회사 어도어의 '불법 감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일로 감사 대상자가 특정된 데 대해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10일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어도어 주장을 "허위"라고 못박았다.
앞서 이날 어도어는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맞섰다.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두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 대표의 승인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
이어 "민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왔다"며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수억원대 이익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어도어는 이번 감사 원인으로 지목된, 해당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한 데 대해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섰다.
"더욱이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해당 팀장이 수취한 수억원대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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