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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