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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