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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정구속 299일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