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의사단체는 업무 범위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 PA, 즉 진료보조 간호사들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로, 전국에 약 1만 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 PA 간호사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수정 의견을 더해 정부안을 제출한 건데, 여야가 큰 틀에 합의해 조만간 상임위에 상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법안 내용 중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표기한 게 논란이 됐는데, 이번 정부안에는 지역사회란 표현 대신 간호사 업무 장소를 병원·보건소·학교·환자 집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237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