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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뺏긴 자녀 돌려달라” 국감 나온 美아빠, 4년만 아이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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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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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한국인 아내에게 두 자녀를 빼앗긴 후 법정 다툼에서 여러 차례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하던 미국인 아빠가 4년여 만에 아이들을 되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올해 초 국제적인 아동 탈취(奪取)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헤이그 예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한 법조인은 “정당한 양육권이 있는 외국 부모들이 뺏긴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존 시치씨는 법원 공무원과 아동 심리 전문가 2명,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경호원 6명 등과 함께 아내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려간 7살, 6살 된 자녀 2명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공무원이 인터폰으로 방문 목적을 알렸고, 이들을 경계한 A씨가 문을 열지 않아 5분 여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공무원의 경고에 잠시 문이 열리자 경호원들이 집에 들어가 A씨가 반발하지 못하게 둘러쌌다. 그 사이 아동 전문가와 존 시치씨가 각각 아이들을 안고 신속하게 집을 빠져나왔다. 아내 A씨가 소리 지르며 항의했지만 공무원과 경호원이 제지했다. 의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아이들을 달래고 진정시키며 돌보았다. 자녀를 돌려받기 위한 존 시치씨의 오랜 소송과 다툼이 끝맺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존 시치씨와 결혼한 A씨가 2019년 11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입국한 것이 발단이다. A씨는 존 시치씨와 부부 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는 “한국에 사는 친언니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도 내주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이에 존 시치씨는 아내를 상대로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 근거가 됐다. 존 시치씨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내 이겼다. 자녀들이 있는 한국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A씨가 동의 없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며 “존 시치씨에게 자녀들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대법 판결에도 불복하고 자녀들을 내주지 않았다. 존 시치씨는 2022년 두 차례 법원 공무원과 함께 두 아이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A씨가 흥분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엄마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A씨는 이후에도 남편에게 자녀들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과 과태료 부과에도 따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승소하고도 자녀들을 돌려받지 못한 존 시치씨의 사연은 국내외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다. 작년 10월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존 시치씨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다. 박용진 의원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튼 것이다. 미국 법무부도 나섰다. 미국은 최근 2년 연속 한국을 ‘헤이그 협약 불이행 양상을 보이는 국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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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헤이그 예규’를 만들었다. 새 예규에는 ‘현장에서 자녀가 거부하면 데려갈 수 없다’는 조항이 빠졌다. 또 아동 전문가를 투입시켜 자녀를 내주지 않는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겼다. 존 시치씨는 이를 통해 자녀들을 무사히 돌려받는데 성공했다. 존 시치씨는 두 자녀와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한 상태다. 이 밖에도 자녀를 뺏긴 외국 부모들이 헤이그 예규로 돌려받는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https://naver.me/G3XRRT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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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방송에서 몇 번 봤는데 다행이다

아이들이랑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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