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진다.
심문에서 법원이 주총 소집을 허가하면,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임시 주총에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절차는 약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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