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곧바로 해명했지만, 판결문에 ‘사재기 마케팅’이 명시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7년 8월 31일에 선고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가 편법으로 마케팅으로 한 사실과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이를 사주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 말미에는 피해자인 빅히트뮤직 측이 2015년 A씨에게 마케팅 대행을 맡기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사본도 증거로 제출된 점도 기재됐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빅히트뮤직 측은 입장을 내고 즉각 ‘사재기 마케팅’을 부인한 바 있다.빅히트뮤직 측은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 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거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판결문을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 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사재기 마케팅’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음반, 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부터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음원 사재기로 정의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빅히트뮤직 측이 법 개정 시기에 따른 꼼수 해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판결은 2017년에 선고됐지만, 해당 범죄는 2015년도에 일어나 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사재기 마케팅’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판결문은 대중들이 논란에 대한 관심이 식을 때인 최초판결 2년 후 2019년부터 열람이 가능해 뒤늦게 재조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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