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원고(아옳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성으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서씨와 A씨가 이후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몇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원고(아옳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적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이성으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서씨와 A씨가 이후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09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