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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