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여성 B씨(29)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1개월 전부터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정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범행 전날 B씨가 아내와 애정행각 하는 모습을 목격한 A씨는 살인을 결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B씨를 찾아가 범행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충남 서산시까지 도주했다. A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지급한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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